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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지급제외 기준 안내
2026-08-19전 구성원 공통장학/대출장학/대출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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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링크: https://kau.ac.kr/kaulife/scholnoti.php?code=s1301&mode=read&seq=11048
본문
2026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지급제외 기준 안내
장학금명 주거안정장학금
장학금액 학기중 최대 월 20만원 한도 내
신청자격 원거리 대학 진학중인 만 39세 이하 미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재학생
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(www.kosaf.go.kr) 또는 모바일앱 직접 신청
사업목적
-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지원을 위한 생활비(주거 관련 비용) 보조 용도
- 지원대상
| -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
-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혼인 자
- 당해 학기 학자금 신청 시,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(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)
-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(사망 또는 부양관계단절 등 부모 주소정보가 없는 경우 원거리 심사 생략(면제))
-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
-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자는 선발 제외
※ 중복 제한 제외: 주거급여, 민간 재단 주거지원금, 지자체 전입축하금(전입지원금), LH임대주택 등 현금성 지원이 아닌 주거지원 등(* 단, 지자체 전입축하금(전입지원금)의 사용처가 주거비로 한정되는 경우 중복 제한) |
- 성적 기준
| - 신·편입·재입학생 : 첫 학기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
- 재학생 : 직전학기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(70점/100점) 이상 획득 한 자(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음) |
- 지급 기준
| - 지원 금액 : 월 최대 20만원(단, 매학기 최초 1개월분(3월, 9월)은 20만원 정액 지원)
- 지원 범위 : 월 20만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(
※ 주거관련비용 붙임 파일 참조) - 지원 기간 : 선정된 학기(1학기 : 3
6월분, 2학기 : 912월분), 계절학기는 지원하지 않음 |
- 우선지원 기준
- 기초생활수급자 > 차상위계층 >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이 높은 자 > 전체 백분위 성적이 높은 자 > 고학년
※ 교부된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대상자 발생할 경우에만 적용함
- 지급제외 기준
| - 학기 최초 20만원 정액 지원금(3월, 9월)은 당해학기 3월 또는 9월 학적 변동(휴학, 자퇴, 제적 등)시 지급 제외
- 3월 및 9월 제외한 학적 변동(휴학, 자퇴, 제적 등)은 학적 변동일이 속한 당월까지만 지급하며 학적 변동일 이후 기간은 지급 제외
- 학적 변동일 익월 지급요청서 미제출 시 지급 제외
- 계절학기 수강자 지급 제외(정규학기만 지원)
- 대학이 정한 기간 내 학생지급요청서 및 장학생 서약서 미제출자 지급 제외
- 대학이 정한 기타 주거안정장학사업 일정(소명 제출 등) 미준수, 지급요청서 검토 후 소명 요청에 불응 또는 소명 결과 일정 불가능한 항목은 지급 제외
- 당해학기 등록금 미납자(분납자 포함)는 지급 제외하며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자는 잔여 등록금을 모두 납부한 이후에 지급함 |
- 지급시기
구분 지급요청서 제출기한 장학금 지금일 1학기 3월 X 4월 중 4월 5. 5 5월 하순 5월 6. 5 6월 하순 6월 7. 5 7월 하순 2학기 9월 X 10월 중 10월 11. 5 11월 하순 11월 12. 5 12월 하순 12월 5 1월 하순
- 장학금 지급 요청서 제출 마감 기한은 매월 5일이며 별도 개별 통보 없음, 기한 내 미제출 시 지급 제외하며 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
- 장학금을 부정 청구 및 수급하는 경우 장학금 반환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절차 진행함
- 학생은 장학금 지급 요청서에 작성한 지출 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장학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대학이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함
- 학적변동자(휴학, 자퇴, 제적)가 주거안정장학금 반환서약서 미제출 시 수혜횟수 누적 처리하며 재단 전액 반환(수혜횟수 미차감)을 희망할 경우 반환 서약서는 학적변동일 기준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
- 이외 기타 주거안정장학금과 관련된 사항은 본교 장학위원회 심의 및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