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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 안내!!!

2026-06-15전 구성원 공통학사학사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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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링크: https://kau.ac.kr/kaulife/acdnoti.php?code=s1201&mode=read&seq=10795

본문

2026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 안내

핵심 일정

  • 휴학 신청 기간: 2026년 8월 10일(월)부터 11월 9일(월) 16시까지
    • 일반 휴학은 수업일수 2/3선(11월 9일) 이후에는 신청 불가
    • 입영 휴학은 입영통지서가 있을 경우 기간 관계없이 신청 가능

대상 및 휴학 종류

  • 일반휴학 (신입생: 1회 1년, 총 4년 가능; 편입생: 1회 1년, 총 2년 가능)
  • 입영휴학 (의무복무 기간)
  • 창업휴학 (1회 1년, 총 2년 가능,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신청 자격 확인 필요)
  • 질병휴학 (4주 이상 입원 기간이 포함된 전문병원 진단서 필요)
  • 육아휴학 (1회 1년, 총 2년 가능, 주민등록등본 및 임신확인서 제출)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구분신청 방법제출 서류비고
인터넷 신청종합정보시스템 > 학사정보 > 휴복학신청휴학신청서 (서명·날인 필수), 입영휴학 외 일반휴학은 증빙서류 없음*수업일수 4주선(9월 28일)까지 가능, 이후 방문 신청
방문 신청 교무팀(본관 108호) 방문 휴학신청서, 해당 휴학별 증빙서류

* 입영휴학, 창업휴학, 질병휴학, 육아휴학 등은 해당 증빙서류 제출 필요

주요 제출 서류

  • 휴학신청서 (서명 및 날인 필수)
  • 증빙서류는 학번, 이름, 연락처 기재 후 이메일(kyomu@kau.ac.kr) 제출
  • 입영휴학: 입영통지서, 복무확인서 등
  • 창업휴학: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
  • 질병휴학: 4주 이상 입원 입증 진단서
  • 육아휴학: 주민등록등본, 임신확인서

등록금 처리 안내

  • 수업일수 4주선(9월 28일)까지 휴학 시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
  • 4주선 이후 휴학 시 일반휴학자는 등록금 환불 신청 필요
  • 입영휴학자는 등록금 복학학기로 대체
구분반환 비율
등록금 납부일 ~ 학기 개시일 전일100% 반환
학기 개시일 ~ 30일까지5/6 반환
31일 ~ 60일까지2/3 반환
61일 ~ 90일까지1/2 반환
91일 이후환불 불가

※ 휴학 승인일 기준으로 등록금 반환 기준 적용됨

참고사항

  • 신입생은 입영, 질병, 육아 휴학 제외하고 첫 학기 휴학 불가
  • 휴학 기간 만료 후 재신청 필요, 미복학 시 제적 처리됨
  • 도서 미납자는 휴학 신청 불가 (도서 반납 후 신청 가능)
  •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납부는 선택 사항이며, 관련해 재무팀과 별도 연락 필요
  • 장학금 수혜자는 휴학 전 학생지원팀 문의 필수
  • 4학년은 9월 1일 이후 휴학 신청 권장 (기사시험 응시 관련)
  • 개강 이후 휴학 신청 시 진급 학년 해당 휴학증명 발급
  • 개인정보 변경은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할 것

문의처

  • 휴학 관련: 교무팀 (본관 108호, 전화 02-300-0457)
  • 등록금 관련: 재무팀 (본관 204호, 전화 02-300-0032, 02-300-0214)
  • 장학금 관련: 학생지원팀 (학생회관 206호, 전화 02-300-0023, 02-300-0022)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