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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 안내!!!
2026-06-15전 구성원 공통학사학사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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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링크: https://kau.ac.kr/kaulife/acdnoti.php?code=s1201&mode=read&seq=10795
본문
2026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 안내
핵심 일정
- 휴학 신청 기간: 2026년 8월 10일(월)부터 11월 9일(월) 16시까지
- 일반 휴학은 수업일수 2/3선(11월 9일) 이후에는 신청 불가
- 입영 휴학은 입영통지서가 있을 경우 기간 관계없이 신청 가능
대상 및 휴학 종류
- 일반휴학 (신입생: 1회 1년, 총 4년 가능; 편입생: 1회 1년, 총 2년 가능)
- 입영휴학 (의무복무 기간)
- 창업휴학 (1회 1년, 총 2년 가능,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신청 자격 확인 필요)
- 질병휴학 (4주 이상 입원 기간이 포함된 전문병원 진단서 필요)
- 육아휴학 (1회 1년, 총 2년 가능, 주민등록등본 및 임신확인서 제출)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| 구분 | 신청 방법 | 제출 서류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인터넷 신청 | 종합정보시스템 > 학사정보 > 휴복학신청 | 휴학신청서 (서명·날인 필수), 입영휴학 외 일반휴학은 증빙서류 없음* | 수업일수 4주선(9월 28일)까지 가능, 이후 방문 신청 |
| 방문 신청 교무팀(본관 108호) 방문 휴학신청서, 해당 휴학별 증빙서류 |
* 입영휴학, 창업휴학, 질병휴학, 육아휴학 등은 해당 증빙서류 제출 필요
주요 제출 서류
- 휴학신청서 (서명 및 날인 필수)
- 증빙서류는 학번, 이름, 연락처 기재 후 이메일(kyomu@kau.ac.kr) 제출
- 입영휴학: 입영통지서, 복무확인서 등
- 창업휴학: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
- 질병휴학: 4주 이상 입원 입증 진단서
- 육아휴학: 주민등록등본, 임신확인서
등록금 처리 안내
- 수업일수 4주선(9월 28일)까지 휴학 시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
- 4주선 이후 휴학 시 일반휴학자는 등록금 환불 신청 필요
- 입영휴학자는 등록금 복학학기로 대체
| 구분 | 반환 비율 |
|---|---|
| 등록금 납부일 ~ 학기 개시일 전일 | 100% 반환 |
| 학기 개시일 ~ 30일까지 | 5/6 반환 |
| 31일 ~ 60일까지 | 2/3 반환 |
| 61일 ~ 90일까지 | 1/2 반환 |
| 91일 이후 | 환불 불가 |
※ 휴학 승인일 기준으로 등록금 반환 기준 적용됨
참고사항
- 신입생은 입영, 질병, 육아 휴학 제외하고 첫 학기 휴학 불가
- 휴학 기간 만료 후 재신청 필요, 미복학 시 제적 처리됨
- 도서 미납자는 휴학 신청 불가 (도서 반납 후 신청 가능)
-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납부는 선택 사항이며, 관련해 재무팀과 별도 연락 필요
- 장학금 수혜자는 휴학 전 학생지원팀 문의 필수
- 4학년은 9월 1일 이후 휴학 신청 권장 (기사시험 응시 관련)
- 개강 이후 휴학 신청 시 진급 학년 해당 휴학증명 발급
- 개인정보 변경은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할 것
문의처
- 휴학 관련: 교무팀 (본관 108호, 전화 02-300-0457)
- 등록금 관련: 재무팀 (본관 204호, 전화 02-300-0032, 02-300-0214)
- 장학금 관련: 학생지원팀 (학생회관 206호, 전화 02-300-0023, 02-300-002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