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도 상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안내
원문 링크: https://kau.ac.kr/kaulife/scholnoti.php?code=s1301&mode=read&seq=106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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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도 상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안내
군민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경감 및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「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」에 따라
2026년도 상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을 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.
가. 지원개요
1) 지원시기 : 2026학년도 1학기
2)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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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및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학기별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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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별 최대 100만원(연 200만원 한도), 등록금은 필수경비(수업료)만 해당
3) 지원금액(비율)
구 분 소득구간 지원비율
수급자 및차상위계층 대학생 복지대상 본인부담 등록금의100%
법정 한부모가족 및장애인(중위소득 70%이하)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의70%
다자녀가정 대학생* (지원비율 선택가능) 소득구간 미적용 첫째 본인부담 등록금의50%
둘째 본인부담 등록금의70%
셋째 이상 본인부담 등록금의100%
일반가정 대학생 1 ~ 5구간 본인부담 등록금의50%
6 ~ 8구간 본인부담 등록금의40%
* 필요한 경우 출생 순서에 상관없이 50%, 70%, 100%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. 다만, 100% 지원 가능한 인원은 총 자녀 수에서 2명을 제외한 인원까지로 하며, 나머지 2명은 각각 50%와 70%를 선택해야 함.
4) 지원자격
구 분 기 준 비 고
①지원대상 강화군 출신 대학생(소득분위 1~8구간) 다자녀가정소득기준 미적용
②거주기준 ❍ 대상자와 보호자 요건 모두 충족- (대상자) 강화군 출신 만30세 미만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 재학 후 졸업한 사람- (보호자)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 지급일까지지원대상 자격유지
③연령기준 만 30세 미만 대학생(2026년도 1월 1일 기준) 1997년 1월 1일이후 출생자
④대상대학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「평생교육법」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, 제33조에따른 평생교육시설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 대학 중 학위취득과정 외국대학 및대학원 제외
⑤성적기준
○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
-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
○ 재학생 -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
- 졸업예정자 중 12학점 미만 이수자에 한하여 성적 60점 이상 취득 시 성적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봄 (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요)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, 차상위계층- 100분위 성적 50점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- 성적기준 미적용 |
※ 백분위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
※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성적을 적용 |
- 지원횟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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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속 학과 정규학기 수에 한함(최대 8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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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총 지원횟수는 누적관리하며 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, 편입, 재입학 모두 포함
6) 지원중지(제외) 및 환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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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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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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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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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일 기준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
나. 신청서 접수 및 문의
1) 접수기간 : 2026. 5. 18.(월) 09:00 ~ 5. 27.(수) 1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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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메일접수는 5. 27.(수) 18:00 도착분에 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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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메일접수 시 제출 양식 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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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제목: 2026년 상반기 대학생 등록금 지원(050518 김
○
○ ) -
구비서류 전체를 하나의 PDF파일로 통합하여 제출
2)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e메일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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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접수 :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(별관 3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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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메일접수 : ghedu@korea.kr
※ 접수전 자가 체크리스트를 통한 사전 점검 필수
3)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접수 문의
-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(032)930-3329
다. 제출서류
| 구분 | 신 청 (구 비) 서 류 | 비고 |
|---|---|---|
| 공통서류 | ①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신청서 1부 | <별지 1> |
| ② (본 인) 주민등록 초본 1부 |
- 과거주소변동 5년 포함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
※ 공고일 기준 강화군 3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- 생활기록부 1부 (재학 및 졸업 확인용 학적사항 1페이지만 제출)(중학교: 학교생활기록부, 고등학교: 대입전형용 생활기록부)(보호자) 주민등록 초본 1부[과거이력전체포함]** | **<주민등록 초본>인터넷 정부24<생활기록부 발급>나이스 홈에듀 민원서비스(공동인증서 필요) |
③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– 보호자(부 또는 모) 1부 대법원(사이트)발급 가능
④ 성적증명서 1부- 2025년도 2학기 성적증명서 제출-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, 장애인은 성적증명서 생략⑤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⑥ 등록금 납입증명서 1부 (2026년도 1학기) 해당학교
⑦ 국가장학금 신청증명서 1부 (2026년도 1학기)(등록금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되어 있어야 함) 한국장학재단
⑧ 국가장학금 미신청 사유서 1부 (다자녀만 해당) 미신청자에 한함<별지 3>
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1부 (2026년도 1학기분) 한국장학재단
⑩ 등록금 지급(미지급) 확인서 1부 해당자에 한함<별지 2>
⑪ 학생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1부
필요 시해당서류 ① 보호자와의 관계 소명에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
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1부
③ 법정 한부모가정 및 장애인 증명서류 1부
④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증빙서류 1부
⑤ 지원액 중 미공제 대상 금액 증빙서류 1부(예: 근로장학금, 포상형 장학금 등)
⑥ 졸업예정증명서 1부
**<안 내 사 항>1.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고일(2026. 5. 18.) 이후 발급된 서류
- 대상학생 이외의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발급
- 등록금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지원금 지급일까지 지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신청서류 검토과정에서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음
- 지급시기는 신청서 검토 및 지급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2026년 상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1**2026년 상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22026년 상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