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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창업보육센터] 2026년 KAU BI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(~4/8(수) 23:59)

2026-03-26재학생 비교과·글로벌 프로그램산학협력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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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학협력단

원문 링크: https://research.kau.ac.kr/info/info_011.php?code=s2101&mode=read&seq=2100

본문

한국항공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입주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공 벤처로 육성하고자 '입주기업 사업화 지원사업'을 시행합니다. 역량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3월 26일

한국항공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장

Ⅰ 사업개요

  1. 사 업 명 : 2026년 KAU BI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

■ 지원기관 : 고양시, 경기도

■ 주관기관 : 한국항공대학교 창업보육센터

■ 사업목적 : 입주기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통한 성장률 제고 및 기업 경쟁력 강화

■ 모집대상 : 가 ~ 다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

가.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항공대 BI에 등록된 창업기업

※ 기업부설연구소 : 본점이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받지 않는 기관에 입주한 경우만 신청 가능

나.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창업기업 중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

※ 단, 신산업 창업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10년 이내 창업기업 신청 가능 (별첨 2 참조)

  • 신산업 창업기업 근거 :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 제2조 제2호 및 제3호

다. 신청일 현재 휴업/폐업,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기업

■ 제외 대상 : 타 지원기관 중복수혜 대상 기업

  • 중복수혜 금지 : 타 중앙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의 동일 사업화 과제 지원금과 중복수혜 불가

  • 자부담 충당 금지 : 타 사업 지원금을 본 사업의 자기부담금(자부담)으로 분담 또는 충당 금지

  • 위반 시 조치 : 선정 취소,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

  1. 지원 규모 및 내용

■ 선정 규모 : 총 6개사 내외

■ 지원 금액 : 기업당 5,000천원 (정액 지원)

※ 선정기업 수 및 기업별 지원 금액은 신청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■ 신청 방식 : 지원 분야 내 희망 분야 순으로 조합하여 총액 구성

(예시) 시제품 제작(3,000천원) + 시험분석(1,000천원) + 지식재산권(1,000천원) = 5,000천원

■ 지원 분야별 기업 수 및 지원 금액

지원 분야지원기업 수지원금비고
시제품 제작5개사기업당 3,000천원기업 자부담률 20%이상
홍보·마케팅3개사기업당 2,000천원기업 자부담률 20%이상
시험분석·인증3개사기업당 1,000천원기업 자부담률 20%이상
지식재산권3개사기업당 1,000천원기업 자부담률 20%이상
컨설팅3개사기업당 1,000천원기업 자부담률 20%이상

○ 기업의 필수 자부담금 : 총사업비(공급가액 기준)의 최소 20% 이상 부담

  • 모든 지원 분야에 동일한 자부담률 적용, VAT(부가가치세)는 기업 자부담금으로 미인정

(예시) 시제품 제작 총 사업비(공급가액) 3,750천원 : 지원금 3,000천원, 기업 자부담금 750천원

※ 선정평가 결과 및 신청 수요에 따라 지원 분야 및 지원기업 수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  1. 지원 분야

지원 분야 세부 내용
시제품 제작 ⦁ 사업계획서의 사업 아이템을 고도화하거나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부 전문 업체와 체결한 용역 계약에 기반하여 지급되는 시제품 제작비
※ 양산품 제작 지원 불가
| 홍보 마케팅 | ⦁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 마케팅비

  • 전시회/박람회 참가비, 기업/제품 소개서 제작, 제품/포장 디자인 비용, 홍보 영상 제작, 홈페이지 제작 등 지원
    ※ 신문, 방송, 인터넷 광고 등에는 사용 불가 (고양시 지방보조금 운영 편람 준용) |
    | 지식재산권 | ⦁ 사업계획서의 사업 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(특허, 실용실안, 디자인, 상표, 저작권 등) 출원/등록 비용
  • 대리인 수수료(부가세 지원 불가), 특허청 관납료 등 지원
    ※ 대리인 성공보수료, 연차 등록료(유지비) 지원 제외 |
    | 시험분석/인증 | ⦁ 기업이 보유한 설비로 진행할 수 없는 시험 의뢰비
  • 불량원인 분석, 제품 품질 향상, 시험분석 및 성능평가 등 지원 ⦁ 기업 경영활동 관련 인증 취득 비용
    ※ 인증 종류
  • 벤처기업, 이노비즈, 메인비즈, ISO, 기술인증(KC, KS 등), 기업 경영 관련 인증 |
    컨설팅 ⦁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기술·경영 컨설팅 : 재무회계, 법률, 인사 노무, 기술 고도화 등
  1. 지원절차

모집공고 신청·접수 ▶ 선정평가 지원기업 선정 ▶ 선정 통보 협약 체결 ▶ 사업 수행 중간 점검 ▶ 결과보고서 검토 지원금 지급
기업 → BI BI → 기업 BI ↔ 기업 기업 ↔ BI BI → 기업

① 신청·접수 : 2026. 3. 26.(목) ~ 4. 8.(수)

② 선정평가 및 지원기업 선정 : 2026. 4. 9.(목) ~ 4. 10.(금)

③ 선정 통보 및 협약 체결 : 2026. 4. 13.(월) ~ 4. 15.(수)

④ 사업수행 및 중간점검 : 2026. 4. 16.(목) ~ 10. 18.(일) / 중간점검 : 7. 31.(금)

⑤ 결과보고서 검토 및 지원금 지급 : 2026년 11월 중

■ 신청기업 중 적격 여부 검토 후 서면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

■ 선정기업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화 과제 수행 및 비용 집행

■ 사업화 과제 수행 및 비용 집행 완료한 후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, 분야별 결과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금 지급

※ 지출 증빙서류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 (현금영수증과 카드매출전표는 불인정)

※ 중개 플랫폼은 직접적 거래처로 인정되지 않으며, 이를 통한 사업비 집행 및 결제는 불인정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Ⅱ 신청 안내

  1. 접수 기간 : 2026. 3. 26.(목) ~ 4. 8.(수) 23:59

  2. 접수 방법 : 한국항공대학교 BI E-mail 접수 (이메일 주소 : bi@kau.ac.kr)

  3. 제출 서류 : 1개의 pdf로 병합 제출

순번 구분 서류명 비고
1 필수 제출 신청서 [서식 1]
2 사업화 과제 계획서 [서식 2]
3 확약서 [서식 3]
4 개인(기업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[서식 4]
5 사업자등록증명원 공고일 이후 발급 건
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(각 1부) 공고일 이후 발급 건
7 해당 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25년 (1부)
8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 25년 (1부)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제출 시 25.12.31 기준 발급분만 가능
9 정량평가 실적 증빙서류 25년 (각 1부)
10 가점 증빙서류 25년 (각 1부)

※ 제출 서류 목록 순서에 맞춰 1개의 PDF로 병합하여 제출 (서류는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병합할 것)

※ 파일명: 2026년 KAU BI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_신청기업명

  1. 가점 사항 및 증빙서류 : 가점 최대 6점
순번가점 사항가점증빙서류
1고양시 우수 중소기업1점고양시 우수 중소기업 인증서
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(Inno-:Biz)1점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
3경영혁신형 중소기업 (MAIN Biz)1점경영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
4벤처기업1점벤처기업확인서
5여성기업최대 3점여성기업확인서(3점) 또는 법인등기부등본(1점)
6장애인기업1점장애인기업 확인서
7청년 창업자 (만 39세 이하)1점대표자 주민등록등본
8한국항공대학교 가족회사1점협약서 사본
9기업경영·기술개발·창업벤처 관련 수상 실적1점포상, 상훈/표창 증빙
  1. 문의처

■ 전화번호 : 02) 300-0402

■ 이 메 일 : bi@kau.ac.kr

Ⅲ 평가

  1. 평가 방법 : 요건 검토 후 서면 평가

  2. 평가 내용 [평가기준 세부사항_별첨 1 참고]

  • 정량평가 (60점) / 정성평가 (40점) 총점 100점 만점

  • 가산점 최대 6점 부여 (총점에 추가 반영)

구분 평가 내용 배점
정량평가 고용 인원 (대표자 제외) 10
매출액 10
투자유치 및 지원 자금 유치 실적 10
정부 창업지원사업 선정 실적 10
지식재산권 취득(출원 또는 등록) 10
국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제도 참여실적 10
소 계 60
정성평가 지원의 필요성 10
사업계획의 타당성 20
기대효과 10
소 계 40
합 계 100

  1. 선정 기준
  • 심사위원 평점 고득점순 상위 6개사 대상 기업별 지원금 5,000천원 지급

  • 신청 시 제출한 분야별 수요 및 평가 순위에 따라 운영기관에서 지원금 배정

Ⅳ 유의사항

  1. 서류 반환 및 수정
  • 제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, 접수 후 임의 수정이나 보완 불가
  1. 증빙 및 선정 취소
  • 신청 서류 내용에 대한 증빙 요청 시 응해야 하며, 미제출 또는 허위 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
  1. 사업장 주소지 유지
  • 선정기업은 협약 기간 (협약체결일 ~ 2026. 12. 31) 중 본점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항공대 BI 유지 필수.

    협약 기간 중 사업장 주소 이전 시 지원금 미지급 및 환수 조치 실시

  1. 중복수혜 금지
  • 타 지원기관(정부 중앙부처, 지자체, 공공기관 등)의 동일 사업화 과제 중복수혜 확인 시 선정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
  1. 지원금 지급 조건
  •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 기한 내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지원금이 지급됨

※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보완 요청 시 보완제출 기간 마감 후 제출 건은 미지급

  1. 사후 관리
  • 선정기업은 향후 2년간 기업 사업 실적에 대한 정보제공 및 현장 점검에 협조해야 함
  1. 참여 제한
구분사유제한 기간근거
중도 포기정당한 사유(승인) 없이 사업 중도 포기 또는 사업 일부만 임의 집행 등2년KAU BI 사업화 지원사업 기준
부정 수급허위 신청, 증빙 위조, 중복수혜 등최대 5년지방보조금법 제3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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