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고결석 인정범위 안내(코로나 19 포함)
원문 링크: http://ave.kau.ac.kr/pages/notice.php?code=s1401&mode=read&seq=2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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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고결석 인정범위(코로나19 포함)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코로나19 유고결석 인정범위
유고결석 인정기간 필요 증빙서류
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, 의사소견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에 명시된 코로나 19 감염 후 회복에 필요한 요양, 휴식, 격리, 등교불가 기간에 한하여 유교결석 인정 (단 학칙 시행세칙 제14조의 2 제2항 2호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) 진단서, 의사소견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(치료를 위해 필요한 요양, 휴식, 격리, 등교불가 기간 반드시 명시)
※ 유고결석 인정기간은 관련 정부지침 변경시 그에 맞추어 변경될수 있음.
- 유고결석 인정 범위 (학칙 시행세칙 제14조의
① 유고결석을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또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석 후 1주일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
결석계를 학부(과)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2.2.20.>
② 유고결석은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기간에 국한하여 인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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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- 일주일 이내
- 제출서류 :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(고인이 조부모일 경우=> 부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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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치료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의 치료 - 3주 이내 <개정 2015.2.27.>
- 입원 시 : 입퇴원 확인서(입원기간 필수)
- 수술 시 : 수술확인서(수술 날짜, 수술에 따른 입원시 입퇴원 기간 명시)
- 기타 등교 불가한 질병 :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소(병명, 응급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견 명시, 권고되는 요양기간 명시)
- 단순 질병으로 인한 통원확인서, 처방전, 약봉투, 진료확인서 등은 인정되지 않음 (감기몸살, 장염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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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법에 의한 병역판정검사 및 예비군법에 의한 소집– 해당일<개정 2023.10.19>
- 병역판정검사 => 출석확인서(검사 종료 후 신청)
- 예비군법에 의한 소집 => 참가 필증(훈련 종료 후 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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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학생의 생리결석-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한 학기당 최대5일 이내, 1회당 2일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1회 신청 후
다음 생리결석은2주가 경과한 후 신청 가능함.
단, 학칙시행세칙 13조에 따른시험기간 중에는 유고결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. <개정 2023.10.19>
5. 기타 총장이 허가한 경우[개정 2023.10.19.]
③ 유고결석은 학칙 제30조 제2항의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④ 장기결석으로 학칙에 규정된 출석일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즉시 휴학절차를 밟아야 한다.[본조신설 2009.3.1.]
※ 기타 총장이 허가한 경우
☞ 인정기간 : 당일
① 지도교수가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공모전·경진대회·학회 등(시상식 포함)에 참가할 때
② 개인적으로 공모전·경진대회·학회 등(시상식 포함)에 참가하는 경우 중 소속 학부(과)장이 전공 또는 수업과 연관이 있다고 인정할 때 (발표 등 직접 참가만 인정하며 단순 참관은 불인정)
③ 학부(과)가 주관하거나 담당교수가 지도하는 현장견학·실습 등에 참가할 때
④ 대학의 요청에 따라 교내·외의 중요 행사에 참가할 때
⑤ 대학의 승인·추천을 받아 대학 대표로 외부 교육·연수·훈련·행사에 참가할 때
⑥ 취업 시험 또는 진학 시험에 응시할 때
⑦ 그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로 수업에 출석하지 못할 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