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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고결석 신청 관련 공지
2026-03-31학부 재학생(학과/전공별)항공경영대물류전공 공지사항
홈페이지
물류전공항공교통전공항공교통물류학부
원문 링크: http://college.kau.ac.kr/web/pages/gc10416b.do?bbsId=0386&nttId=10254&mnuId=gc10416b
본문
유고결석 신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.
유고결석은 학칙 시행세칙 제14조의 2(유고결석)에 따르며,
유고결석 신청은 KAU ID 어플의 출석관련 중 유고결석 신청 메뉴에서 가능, 신청 서류는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.
1.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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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진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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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 : 고인이 조부(모)일 경우 부(모)님 기준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조부(모)-부(모)-학생 간의 관계가 증명됩니다.
2. 입원치료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의 치료
■입원 시 : 입퇴원 확인서(입원기간 필히 명기)
■수술 시 : 수술확인서(수술 날짜 명기 및 수술에 따른 입원을 하였을 시 입퇴원 기간 명기)
■기타 등교 불가한 질병의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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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서 또는 소견서(병명 및 "권고되는 요양기간" 또는 "응급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견"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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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순 질병으로 인한 통원확인서, 처방전, 약봉투, 진료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3.병역법에 의한 병역판정검사 : 출석 확인서(검사 종료 후 신청)
4.예비군법에 의한 소집 : 참가 필증(예비군 훈련 종료 후 신청)
5. 여학생의 생리결석 : 별도의 서류 필요 없음